헬프미 머니

국가지원금 및 각종 혜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2. 19.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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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대상-사유-내용-요청-방법
      긴급복지-지원-대상-사유-내용-요청-방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사유 내용 요청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닥쳐올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긴급복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수있게 해줍니다.

       

      다음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위기상황인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조기에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여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 이용
      교육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


      긴급 복지지원의 종류에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선정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2024년)
      소득 1인가구 167만원 이하
      4인가구 429만원 이하
      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대도시 241(31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16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인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2024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 1인 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재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241(310) 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 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 원 추가됩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는 위와 같으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예 :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 등)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혼, 단전, 실직, 출소, 노숙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용 등 1개월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지원이 원칙이지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되는데,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 원까지 입니다.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교육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은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이 해당되며,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의 표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 생계급여로 연계됩니다. 다시말해 긴급복지 지원으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수준으로 지원하며 나중에 수급자로 결정되면 그 해당 금액을 지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지원 내용

       

      교육지원 초 127,900원 이내 / 분기
      중 180,000원 이내 / 분기
      고 214,000원 이내 / 분기
      그 밖의 지원 연료비 150,000원 / 월(동절기인 10~3월에 한함)
      해산비 700,000원 / 인
      장제비 800,000원 /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년 

       

      부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지원(분기별)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지원

      초등 127,900원 이내, 중등 180,000원 이내, 고등 214,000원 이내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연료비 150,000원 / 월(동절기인 10~3월에 한하여 지급), 자녀 해산비 700,000원 / 인, 장제비 800,000원 /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년 

       

       

       

      긴급복지지원 요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24시간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와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복지부


       

      이상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 사유 내용 요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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