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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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7.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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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휴대전화-사용-조작-금지-네비게이션-조작-금지
      운전-중-휴대전화-사용-조작-금지-네비게이션-조작-금지-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부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은 안전 운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적발하겠느냐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때문에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및 조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예외적으로 운전 중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그 이유는 운전 중 휴대전화,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시선과 신경이 그리로 쏠리면서 전방 주시력이 떨어지고 지각반응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험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운전 조작의 불안정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주변 상황 인식 둔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전방 주시 시간이 짧아지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므로 조작이 불안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차선 이탈, 신호 위반, 급제동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늘어나게 됩니다.

       


      단속 예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예외 조항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전자기기 조작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및 조작이 허용됩니다.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신호대기 및 차량 정체로 인한 대기 포함)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휴대 전화를 손으로 잡지 않고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단속 예외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실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장치는 블루투스나 핸즈프리와 같은 기기를 뜻합니다.  

       

      운전중-블루투스-핸즈프리-사용가능
      운전중-블루투스-핸즈프리-사용가능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와 핸즈프리를 사용한다고 해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행위(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들고 휴대전화의 스피커폰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


      또한 요즘은 티맵과 같은 네비를 이용하여 운전을 많이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지 않고 사용해야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 네비게이션 조작

       

      운전 중 영상 시청 허용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 ·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운전 중 영상 시청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단, 위와 같이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내비게이션) 영상, 국가비상사태 ·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측면·후방 카메라)은 운전 중이라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 네비게이션 시청이 허용되더라도 조작은 허용되지 않으니 정차 후 조작하거나,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의 2호)

       

      단, 정차하고 있는 경우나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에게 조작을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가능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 2 제2항 :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 2 제1항)

       

      즉,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니 현재 시범 운행되고 있는 부분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도로 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위반내용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전자기기) 사용 금지 조항 위반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범칙금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벌점 15점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 제50조의2)
      범칙금 5만원 4만원      
      벌점 10점    

       

      위반시-벌금-출처-도로교통공단
      위반시-벌금-출처-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사용하실 경우 위와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운전 중에는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조작 금지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누가 나를 잡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시선이 분산되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전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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