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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x90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동절기 연료비 15만 원 등 정부에서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자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 금액까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복지와 관련된 지원금 혜택들이 점점 강화되고 상향·확대되어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위기사유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인상
2024년에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월 713,100원으로 2023년에 비해 89,8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2인 이상 다인 가구도 지원금이 상향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보시기 바랍니다.지원대상 확대
2024년에는 소득 기준과 금융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 → 2024년 월 1,671,344원
4인 가구 : 2023년 월 4,050,723원 이하 → 2024년 월 4,297,434원
재산 기준
대도시는 2,410,000원, 중·소도시 1,520,000원, 농어촌 1,300,000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를 적용할 경우 대도시 3,100,000원, 중·소도시 1,940,000원, 농어촌 1,650,000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실금융재산액기준)
1인 가구 : 8,077,000원 → 8,228,000원
4인 가구 : 11,400,000원 → 11,729,000원동절기 난방연료비 15만 원 지원
동절기에는 난방·연료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들어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 지원 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12월, 1월~3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급되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183만원 주거지원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 의료서비스 지원 동절기 연료비 월15만원 등
지원 요청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주변에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이상으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금액인상과 대상확대, 동절기 연료비 15만원 지급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활이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주위에서 위기 가구를 발견하신 경우 지원 요청을 해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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