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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28x90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 달라지는 교통정책 내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종 보통 오토 면허 신설,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우회전 신호등 전국 확대 실시, 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등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도한 단속에서부터 형식적인 절차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탄 내는 운전자들 등등 불편함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번 2024년에 바뀌는 교통정책들중에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는 운전자를 위한 정책도 있으니 눈여겨보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조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시행
2024년 10월 25일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율이 40%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시행은 2024년 10월 25일, 장치 장착은 2026년부터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고, 검출 시에는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게 되는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위반 시장치가 없는 차량 운전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 조건부 면허도 취소 장치를 무단 해제 및 조작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고장난 것을 알고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타인이 대신 시동을 걸어주는 경우도 처벌 설치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한 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1년에 2번 운행 기록을 제출할 의무와 부착한 장비의 점검 의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대상
2024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시기
2024년 중 실시 계획으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 예정
내용
교통안전교육 일반 + 운전 제어권과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 자율주행차 과목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멀지 않아 다가오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수용의 증가, 자율 주행 관련 사건 사고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2024년 중에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2024년 중으로 교육 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경찰청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 (’ 23.12.1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대상
2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인 사람
시기
2024년 10월부터
내용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로 전환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등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했는데, 2종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 면허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주의할 사항은 2종 보통 면허를 1종 면허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충족되면 2종 보통 오토 면허를 1종 보통 오토 면허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대상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69세 이하의 적성검사 대상자
시기
2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
내용
발급 수수료 10% 할인
일반면허증 10,000원 -> 9,000원
IC 면허증 15,000원 -> 13,500원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가 몰리는 시기인 연말 연초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 한 갱신 대상자 규모를 반영하여 오는 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적성검사(갱신) 신청 시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해 주는데, 접수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69세 이하의 적성검사 대상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할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전국 확대
대상
전국의 도로, 교차로 등
시기
2024년
내용
기존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바뀜
전방 신호등 아래 또는 바로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우회전 신호등은 2023년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새로운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되는데 기존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바뀌고, 위치는 전방 신호등 아래 또는 바로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됩니다.
최근 우회전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며, 신호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중이던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어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차량의 전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함께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에 바뀌고 달라지는 교통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관련된 것이니만큼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등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728x90반응형'지원금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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