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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x90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대상 금리 전세자금 대출 등등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가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정책 발표가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임신, 출산이 예정된 가구나 이로인해 곧 집을 장만하실 계획이 있는 가구 또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라면 정부의 다양한 출산 정책 혜택을 잘 찾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8월경에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추가 출산 시에 특례 기간 연장 및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다른 정책대출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등에 대한 조건들이 있으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기존 정책대출들보다 조건은 완화되고, 대출 혜택은 더 커졌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1. 주택 가격 : 9억 원 이하
2. 전용 면적 : 85㎡ 이하( 읍, 면 100㎡)
지원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 포함 - 2살 이하)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가능
1주택자는 대환대출(기존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가능
위와 같이 2023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 포함 2세 이하의 자녀(태아 미포함)가 있는 가구라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1주택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신규)을 신청 할 수 없지만 기존 담보대출에 대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소득 조건은 디딤돌대출(연 6천만 원, 부부합산 연 8천5백만 원)의 배 이상이며, 대상 주택 가격도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순자산 조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2023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통계 발표)을 기준하여 상대적으로 자산이 낮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의 자산 조건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한도
최대 5억 원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이며, LTV 70%(생애 최초는 80%)와 DTI 60%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
만기는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1년 거치 또는 무거치가 가능합니다.
금리
금리는 1.6 ~ 3.3%이며, 자녀 1명 기준 5년간 지원합니다.
연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연 1.6~2.7%
연 소득 8천5백만 원 초과 : 연 2.7~3.3%
특례 대출 이후 추가 출산 시 :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나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5백만 원 미만이면, 연 1.6~2.7%의 금리가, 연 소득이 8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혜택
특례 대출 이후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대출금리를 0.2% 추가 인하해 주며, 인하 받은 금리를 5년간 연장해 줍니다. 최장 15년 인하금리 적용 가능하므로, 첫 특례 대출 시 특례 금리 5년 그리고 이후 추가 출산 신생아 2명이 있다면 최장 15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특례 금리 종료 후 연소득 8천5백만 원 미만은 기존 특리 금리에서 0.55% 가산하고. 연소득 8천5백만 원 초과시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환대출, 중도금 대출 불가
실거주 의무 적용
기존의 디딤돌대출과 조건이 같다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데, 기존의 다른 정책대출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대출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환대출만 가능한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본인이 소유한 강북의 1주택은 세를 놓고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 강북 아파트의 대환대출은 불가)
중도금 대출 불가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허용하지 않고, 입주 시 잔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신청
주택 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기금 e 든든 누리집 http://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다음으로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대상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 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특례 금리 :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기준(1자녀 기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1.1~2.3%(종료 후 0.4% 가산)
연 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 2.3~3.0%(종료 후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자녀 1명당(0.1%), 추가 출산 1명당(0.2%), 전자계약 매매 시 0.1% 우대
추가 출산
1명당 0.2% 인하 + 특례 기간 4년 연장
대환 조건
전세 계약 개시일(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 대환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등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잊지마시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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