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국가지원금 및 각종 혜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1. 14.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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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지원 늘고 학자금 대출 금리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4.01.11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폭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많이 지원하고 청년과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학자금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며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또는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늘고,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연기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들은 미래 사회의 중추가 될 이들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대학생 215만명에게 약 4,335억원 혜택

      ♣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저소득 사회초년생 상환 기준소득 인상


      ♣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국가장학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채운 대학생에게 주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됩니다. 학생과 부모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 따라 지원액수가 정해집니다.

       

      학자금대출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하여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과 생활비{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로 구분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신청기준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이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이 C학점(70점) 이상으로 완화

      신·편입생 등 성적 적용 않음

      *신청은 한국장학 홈페이지, 2024년 1학기 1차 신청기간 종료(2월 1일부터 2차 신청 예정)

       

      국가장학금Ⅰ유형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 1구간 ~ 3구간은 9.6% 50만 원 인상(520만 원-> 570만 원)

      4~6구간은 7.7% 30만 원 인상(390만 원-> 420만 원)

       

      국가장학금 Ⅱ 유형

       

      3,000억 원에서 500억 원 증액3,500억 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

       

      근로장학금 시간당 단가 상승

      학교 외 근로는 시간당 1만 1,150원-> 1만 2,220원

      학교 내 근로는 시간당 9,620원-> 9,860원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상향 조정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 573만 원(6.09%) 인상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이자면제 확대

       

      취업 등으로 일정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는 방식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대학 재학 중에는 원리금을 갚지 않고 이자가 면제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기간 동안에만 이자가 면제되었으나 의무상환시작전까지로 늘어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5구간) 이하 대학생은 이자 면제기간이 없었으나,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로 늘어납니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기간에도 이자 면제.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기준인  '상환기준소득'을 종전 연간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높여 상환 부담을 줄였습니다.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350만 원-> 400만 원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해서 시행됩니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고, 학자금 대출 금리가 동결되었다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영유아 및 대학생과 청년, 노인 등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다양하게 내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중장년층 등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이 있을 수 있으니, 폭넓게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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