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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x90ISA 세제혜택 2.5배 확대 납입한도 비과세 혜택 늘어나고 신용사면 등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를 주제로 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등 민생금융 등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ISA 납입한도 ‧ 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 가입대상 확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주식‧채권‧펀드‧ETF는 물론 은행 예금 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이자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으며,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일반적으로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은 양도세, 거래세, 배당·이자소득세 등 크게 3가지인데,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이 중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를 추진합니다. 또한 배당·이자소득세는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었고, 비과세 및 납입한도가 확대되면 세제혜택은 최대 2.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는데,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할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안 ISA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연4,000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서민형 200만원 500만원 농어민형 400만원 1000만원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시 : 1년에 최대 200만원 비과세-> 내년엔 500만원까지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자 ISA가입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도 신설되는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해지는데,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존 변경안 금융종합소득과세자는 ISA 가입불가 신설 ISA 가입 허용
단, 비과세 혜택없이 14% 분리과세 적용 예정
상법 개정 추진 - 전자주총, 배당 절차 개선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추진합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쪼개기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뿐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주라도 물적 분할을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결산배당절차 개선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에도 나선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해 일벌백계할 방침입니다.
이자 환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해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 6,000억 원 수준의 이자 환급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 캐피탈사 등)은 약 40만 명에게 3,000억 원을 3월 말부터 돌려줍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에 평균 약 1.6%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해왔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지 4일(1월9일~12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전세대출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용사면
최대 29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것입니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됩니다.
자활 지원 강화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 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 명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17일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를 주제로한 민생토론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민 자산형성 역할 강화, 서민 금리부담 경감, 취약계층의 재기와 재도전 지원 등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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