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국가지원금 및 각종 혜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1. 10.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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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3.6% 인상된다고 합니다. 

      새해들어 복지정책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부에서 챙겨주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니 정부24나 복지로 등 누리집을 잘 살펴보시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고 귀찮은 분들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3.6%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 7월부터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 1. 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혜대상 :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명
      기간 : 2024년 1월부터 적용
      금액 : 물가 상승률 반영 3.6% 상승된 642,320원

       



      ♣부양가족 연금♣

      수혜대상 : 부양가족 (배우자·자녀·부모 등)이 있는 연금수급자
      기간 : 2024년 1월부터 적용
      금액 : 물가 상승률 반영 3.6% 상승된 금액

      배우자 연금 : 293,580원
      자녀·부모 연금 : 195,660원

       

      ♣기초연금

      수혜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약 701만명(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기간 : 2024년 1월부터
      금액 : 물가 상승률 반영 3.6% 상승된 금액
      노인 단독가구 : 334,810원
      노인 부부가구 : 535,680원


      위와 같이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 기초연금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공적연금(군인, 공무원, 사학 등) 또한 모두 상향 조정되어 반영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인상 


      위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3.6%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야 할 금액이 늘었으니 당연히 어디선가 재원을 충당해야 할텐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준소득월액 또한 조정했다고 하니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기준월소득액

      기준월소득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이 되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 값)에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은 지난해 대비 4.5% 증가되어 다음과 같이 상·하한액이 정해졌습니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간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1년간 적용(이후 재조정)
      상한액 : 590만원 →  617만원
      하한액 : 37만원→  39만원



      위와같이 연금의 수령액은 3.6% 인상되었지만,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일부 인상되어 월 617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월 23,400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하한액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한 달에 39만원을 벌지 못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르게 됩니다. (자기 소득에 따라 보험료 오름)




      내가 받게 될 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내가 받게 될 연금 예상 수령액의확인은 국민연금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단 누리집을 확인해 보세요. 
      http://minwon.nps.or.kr


      이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2024년 1월부터 3.6% 더 받게 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은 기준소득월액이 4.5%인상되어 연금 납부액이 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벌써 갑진년 새해의 첫 달이 1/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의 계획들은 착착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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