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국가지원금 및 각종 혜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1. 7.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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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인데,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23 개정 4,000만원 미만  → 2024년부터 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일을 하고 계신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받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최대 80만원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청을 해야겠지요?(부양자녀가 없으면 근로장려금만 신청, 부양 자녀까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신청 가능)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약 10분만 투자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

       

      가구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만이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로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이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로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참고*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2. 소득 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2023 개정 4,000만원 미만  → 2024년부터 7,000만원 미만

       

      가족원구성

       

       

      3.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요건은 개정 안됨)

       

       

      4. 신청 불가(지원제외)

      하지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 바랍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만 제외
      전년도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정기신청, 반기신청(상반기 · 하반기)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 2024. 5.1.~ 5.31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9.15. / 하반기분 신청 : 2024.3.1.~ 3.15.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정기 선택 신청)

      기한 후 신청 : 2024. 6.1. ~ 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이용시간(6:00~24:00)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1) ARS 전화신청(1544-9944)
      주민번호와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에는 별인증번호는 생략가능합니다.  

      자동응답전화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 앱스토어(Play스토어) 다운로드

      PC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홈텍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과 반기신청기간(3월, 9월)에만 운영

       

      2.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홈텍스(모바일, 인터넷)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및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홈텍스에 미리 계산하기 참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ㆍ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기준 최대 165만원
      ㆍ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기준 최대 285만원
      ㆍ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기준 최대 330만원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부합산 총소득요건 4,000만원 미만 → *2023 개정. 2024년부터 7,0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2023개정 2024부터 100만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2023개정 2024부터 100만원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체납충당

       

       

      4. 지급기한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상반기는 6월 말 / 하반기는 12월 말까지 지급

       

      5.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반기신청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전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합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미만으로 대폭 상향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고요,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역시 개정되어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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