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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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8.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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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대 10만 인하, 자동차 0원

       

      제목을 보는 순간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요즘 같은 불황기에(저만 불황인가요) 건강보험료가 그것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최대 10만 원이나 절약된다니 아주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물론 직장가입자이신 직장인 여러분들의 보험료도 하루속히 인하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주머니가 가벼워져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니었는데, 2024년 벽두부터 돈이 절약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으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시간을 내어 함께 알아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내용

       

      지난 1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던 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 같네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확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원 인하 

       

       

       

      건강보험의 구분

       

      그러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보험료율 적용 기준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 개정

       

      개정전 개정후
      기본공제 5천만원 기본공제 1억원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기준(1억 원)에 따르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9만 2천 원 → 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2억 4천만원 주택 보유자  (건강보험상 재산과표 1억원)
      개정전 부과 개정후 부과
      기본공제 5천만원 기본공제 1억원
      55,849원 납부 0원 납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개정

       

      개정전 개정후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제외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랜저(’22년, 2497cc, 차량가액 4천만 원) 월 32,302원 부과 개정후
      0원
      카니발(’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월 45,223원 부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정 이유

      이번 대책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행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긴 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재산보험료 부과는 과세당국이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1982년 도입한 방책이었으나, 점차 소득 관련 집계 시스템이 발달해 온 데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비해 정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 한다”는 형평성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아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정책을 잡은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부과 역시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 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정은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 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복지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2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하 소식과 최대 10만 1천원 (재산보험료 최대 5만6천원 + 자동차보험료 최대 4만 5천원 인하)이 인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지역가입자인 저에게도 최대 10만 1천원이 인하된 고지서가 날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했으니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이 될런지 아니면 이번달부터 적용이 될런지...고지서를 잘 봐야겠네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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