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국가지원금 및 각종 혜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3. 17.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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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출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출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 고용부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지급 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지원대상

       

      2024년에는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최대 37세까지 확대되었는데,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며,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의무와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례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문의 

       

      고용노동부 누리집

      운영기관찾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 고용부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지급 소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요즘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을 받아 모두 원하는 곳에 취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셨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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