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국가지원금 및 각종 혜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3. 9.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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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년수당
      서울시-청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3월 1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교육·상담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 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기준, 증빙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3월 18일(월) 16시까지 입니다.


       

      선발인원

       

      선발 인원이 20,000명 내외라고 하니 인원이 다 차기전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접수

      https://youth.seoul.go.kr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지원조건 내용 기타
      나이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취업조건 미취업 및 단기근로 
      학력조건 최종학력 졸업 상태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소즉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전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결정되는 중간 값이 100%가 되는 것이고, 중위소득이 150% , 180%로 올라갈수록 높은 소득, 80% , 50%으로 내려갈 수록 낮은 소득 평균값을 보이게 됩니다.

      중위소득 150% 중간값(기준값) 1.5배 높은 수준 

       

      우선선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되며,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도 우선선정됩니다. 


       

      선발제외

       

      선발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청년수당 사업에 기참여(2017~2023년)한 청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으로 이들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기참여(2017~2023년)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
      단기근로 청년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명 (근로계약서 등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시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자격요건 상실시 지급중지)

      취업 성공시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청년수당, 진로상담, 취업지원 및 특강, 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내 각종 자원과 유기적 연계


       

      지원금 사용 방법

       

      현금사용 가능 항목 내용
      주거비 전·월세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
      생활·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교육비  학자금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현금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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