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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x90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 요건 지급 시기 제외에 대한 안내로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글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확대
기존 변경 만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지난해(2023년)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122만 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니,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소득요건 단독가구 2천 2백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 2백만 원 미 맞벌이가구 3천 8백만 원 미만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홑벌이가구는 3천2백만 원, 맞벌이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며, 이 금액은 최대금액이니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2. 재산요건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이 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
신청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24.3.1 ~ ’24.3.15. 지급시기 ’24년 6월 중 2023년 하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 가지이며, 지급시기는 2024년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24.9.1. ~ ’24.9.19. 지급시기 ’24년 12월 중 2024년 상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4년 12월 중입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 ARS 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https://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계산 예시
다음은 지급액 계산 방법 예시입니다.예시 ’23년 3월에 입사 급여 상반기 4백만 원 급여 하반기 6백만 원 ’23년 12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 수급 20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 20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총 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 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 급여)=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출처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 요건 지급 시기 제외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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