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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x902024년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등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로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와 경유 트럭의 본격적인 퇴출등에 관한 소식입니다.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은 자동차를 보유할 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은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7일 발표했습니다.
요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다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의 발표 내용을 통해 2024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법인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착용 의무
법인차 오남용 방지
그동안 고급 슈퍼카를 법인리스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기획재정부에서 법인 승용차(8천만 원 이상)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강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상차량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대상 차량은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제한선을 8천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이기 때문이고,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할증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대상 차량 신규차량(출고가) 8,000만원 이상 중고차량(과세표준) 1년 이상 장기 렌터카(하,허,호) 관용차량 '개인→법인' 리스 승계시 전기 · 수소차량 시행일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월1일부터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예외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의 예외는 2024년 이전에 등록된 법인차와 개인 사업자 차량입니다.
기존 차량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법인 전용 번호판 도입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두색 번호판의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변경할 때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입니다.
번호판 색상 구별
현재 국내 차량 번호판 색상은 흰색(일반용), 노란색(영업용), 파란색(친환경), 군청색(외교용)등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이젠 연두색(법인 승용차)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차량 구분 번호판 모양 일반차량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
지역명이 들어가있지 않음외교용차량 감청색 바탕에 하얀 글씨
외교 2글자 + 숫자 3자리 + 숫자 3자리 형태영업용차량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
지역명이 들어가 있음친환경차량 하늘색 바탕에 검은 글씨 법인용차 연두색 바탕에 검은 글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 삭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만 인정
그동안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 전 법령이 허용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임시운행허가증과 운행허가번호판입니다.
이렇게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증은 자동차의 앞면 유리에 부착해야 하는데,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차주(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식별이 더 쉬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봉인 발급 · 재발급 시간 소요 및 비용 발생, 봉인의 부식 및 녹물 발생
기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번호판의 부착과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7월,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표지판이 도입되고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복잡한 절차의 봉인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유 트럭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차 구매 시 경유차 사용 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4년 1월 1일 시행)
신규 차량 구매시 경유차 사용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택배 차량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카카오T·티맵택시·타다 LITE·차차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단, 이미 사용 중인 경유 차는 제외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변경전 변경후
2024년 12월 1일7인승 승용차 5인승 승용차
7인승 승용차까지는 의무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가용에 해당하는 5인승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었습니다.그러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적용됐던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승용차로 확대되어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이상으로 2024년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등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법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승용차 운행이겠지만 횡령 및 탈세 등의 법 위반을 하지 않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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