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국가지원금 및 각종 혜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2. 22.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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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출시-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출시-출처-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4.5%대 이자 및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안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내 집마련을 위한 정책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4년 2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요 내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만 19세 ~ 만 34세
      소득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주택요건 무주택자
      납입한도 월 2만원 ~ 100만 원까지 납입
      금리 최대 연 4.5%
      비과세 납입금액의 40%까지
      (단,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대출지원 청약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2%대 대출
      최장 40년
      일부 중도인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허용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적금 만기에 받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허용
      신청기간 2024년 2월21일 ~ 2024년 12월 31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자격-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자격-출처-국토교통부

       

       

      1. 나이기준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2.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합니다.

      3. 주택기준은 무주택자

       

       

       

      가입시 제출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제출 서류
      소득증빙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각서 양식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증빙 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복무 중인 병은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계약기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계약기간은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입니다.(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적용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적용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개편사항-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개편사항-출처-국토교통부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전환 신규 유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신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2.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3.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는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올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4.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합니다.

       

      1)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2)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3)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4)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 비과세 혜택의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2)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일부 인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명의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개편사항-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개편사항-출처-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대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과 대출요건을 필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대출 대상 : 청년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20~39세의 무주택자

       

      2. 대출 자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이상 유지,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3. 대출 이자 : 최저 2.2%의 이율
      *결혼 0.1%, 출산 0.5%, 다자녀 0.2% 추가 인하혜택

       

      4. 대출 기간 : 최장 40년

       

      5. 소득 제한 : 기혼자 연 1억원 이하, 미혼 연 7천만 원 이하

      6. 분양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주택


       

      기타 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업무취급 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상담문의처-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상담문의처-출처-국토교통부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BNK경남은행 1600-8585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이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4.5%대 이자 및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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