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국가지원금 및 각종 혜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2. 24.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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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 원 1년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아 월 소득이 134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면서 학업 또는 일을 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제 글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을 통해 총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바랍니다.

       

      신청일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지급 급여
      2024년 3월 2024년 5월 2024년 6월 / 3월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신청대상

      19세 ~ 34세까지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본인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신청대상은 19세 ~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선정요건

      소득·주택·청약통장가입 요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요건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주택요건
      무주택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가입요건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 확인
      추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제외대상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지자체의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 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12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직접방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 1600-0777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이상으로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 원 1년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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