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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x90월세-환급-제도-출처-국세청 월세 환급 제도 신청 환급금액 대상 기간 필요 서류 방법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이라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 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 17%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이 매년 1 - 2월이지만 혹시라도 신청을 하지 못했다하더라도 5월에 신청을 또 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후 5년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니까 이렇게 좋은 혜택은 눈여겨 봐두셔야겠지요?
월세 환급 제도
월세 환급 제도란 1년간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개인별 소득에 따라 15~17% 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으로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환급(공제) 금액
공제 금액 연간 총금액 750만원 소득기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4,500만 원 이하17% 총금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6,500만 원 이하15% 월세 공제 한도는 연간 총 750만 원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가 4,5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7%를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5%를 공제 받습니다.
혹시라도 기준에 맞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득공제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급 대상 조건
조건 내용 소득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85 ㎡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 기타 임대차 계약과 등본의 주소지 동일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전입신고 완료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한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정소득 이하인 자 (총금여액·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
◆국민주택규모(85㎡)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거주(고시원 가능 - 오피스텔, 기숙사 제외)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임대차 계약과 등본의 주소지 동일하고, 전입신고 완료했을 것◆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일 것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가 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자리톡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월세-환급-제도-출처-국세청 자리톡-앱스토어-네이버 신청기간
월세 환급 신청 기간 정기 매년 1월 - 2월 추가 매년 5월 임대기간 종료 계약 종료 후 5년 이내 월세 환급제도의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연말정산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 해도, 계약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필요서류
월세 환급 제도 신청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 내역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월세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 내역서(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등 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 월세 지급 현금영수증 필요
이상으로 월세 환급 제도 신청 환급금액 대상 기간 필요 서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무주택자로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잘 보아 두셨다가 신청하셔서 세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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