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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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5.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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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광고모집만으로도-처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광고모집만으로도-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 광고·모집만 해도 처벌 자동차보험 사기 구제 등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6년 제정 이후 8년만에 개정인데 그동안 보험 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금융위공고문
      보험사기방지특별법-금융위공고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광고를 게시하거나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방식인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상품의 일부 금액만 고지하거나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교통사고가-나서-경찰과-대화중인-사람
      교통사고가-나서-경찰과-대화중인-사람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보험 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여야의 개정안 논의 중에 제외시켰는데, 가중처벌 조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업계종사자란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 정비 업소 등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핵심 내용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 금지 및 처벌
      효과적인 보험 사기를 조사하기 위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입원적 성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구제
      보험 사기죄를 범할 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입원적성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구제, 보험 사기죄를 범할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적발액은 2017년 7천3백2억 원에서 2022년에는 1조 8백1십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 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용어)
      보험 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16년 3월 29일 제정. 9월 30일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1.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처벌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보험사기 발생 이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가능

      2. 효과적인 보험 사기를 조사하기 위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여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음

      보험사기로-체포되는-사람
      보험사기로-체포되는-사람


      3.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입원적성성 심사 기준 마련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성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4.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구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 가입자 등에게 피해 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 구제 제도를 법정화하였는데,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자동차사고로-괴로워하는-사람
      자동차사고로-괴로워하는-사람

       

      5. 보험 사기죄를 범할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음

      수사당국에 의해 보험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이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곧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법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종사자(전문가)들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를 제외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들의 범행이 일반인들보다 위험성이 더 높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금 반환 의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역시 빠져서 피해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2024. 1. 25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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