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국가지원금 및 각종 혜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1. 31.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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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고통받는-사람
      전세사기로-고통받는-사람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실시, 전문 금융상담, 법적 조치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의발표가 2024년 1월 31일 오늘 있었습니다.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전세사기 지원 원스톱 실시와 전문 금융상담, 법적조치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란 예전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분산된 접수창구에 신청했어야 하던 것을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동안 전세사기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절차나 신청 방법들이 복잡하고 불편했던 것을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현행 개정
      대책별 해당기관 방문하여 일일이 신청 피해지원센터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서울 종로 경·공매 지원센터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을 할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피해지원센터에서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 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업무

      피해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의 지원 업무에는 경·공매 관련 기초·법률상담, 신청서 작성 보조, 송부 대행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초 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경·공매 관련 기초·법률상담은 센터 직원의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서비스와 법무사의 경·공매 관련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청서 작성 보조 서비스는 피해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인 경우 유선 상담을 먼저 한 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로 송부하도록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송부 대행 서비스는 센터에서 신청서를 최종 검토(서류 누락, 미기재 여부 등) 하여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각 지원대책 신청 기관으로 송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서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를-구하러-온-가족
      전세를-구하러-온-가족

       

      전문 금융 상담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 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받으면 됩니다.

      법적 조치 지원 확대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된 건물의 경매 절차를 강제로 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집행권원(지급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본인 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공·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발생하는 수수료의 7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해 100% 전액 지원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 피해 지원총괄과 044-201-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02-6021-8791



      여기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실시, 전문 금융상담, 법적 조치 지원 확대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니 피해자의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될 수 있겠지만,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법과 관련자 처벌 등에 대한 정책들도 더 나와야 할것 입니다.

       

      1월 한 달 동안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하루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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