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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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8.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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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사-적송의-모습
      나무의사-적송의-모습

       

      나무의사의 뜻, 시험 응시 자격 갖추는 방법 및 시험 일정, 과목, 양성기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최근들어 도시숲이나 산림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나무가 아프거나 병들었을때 치료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평생직업인 나무의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무의사(Tree Doctor)의 뜻

      단풍나무-진료하기
      단풍나무-진료하기

       

      나무의사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의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자.

       

      나무의사 자격 제도는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6월 28일 나무의사 법 시행 이후로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의 진료는 나무 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입니다.


      나무의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무의사 되는 방법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관련 학위의 취득 또는 수목진료 관련과 자격기준을 갖출것

      둘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 취득할 것

      셋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넷째, 나무병원 취업, 개업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관련 학위의 취득 또는 수목진료 관련과 자격기준을 충족할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3.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양성기관 교육을 필수로 이수. (양성기관 교육이수 150시간)

       

       

       

      둘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 취득할 것.

       

      나무의사
      나무의사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찾아본 후 교육을 이수하면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충족됩니다.

       

      *나무의사 양성과정 찾아보기

      나무의사 양성기관 찾아보기

       

       


      셋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2024년 기준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한국임업진흥원홈페이지

       

      자격명: 나무의사

      자격의 종류: 국가전문자격

      자격발급기관: 한국임업진흥원(KOFPI)

      검정수수료: 1차 20,000원, 2차:47,000원

      관련근거: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험과목

      1차: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 5과목(5지 택일향 객관식)

      2차: 서술형 필기(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 실기시험(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한국임업진흥원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나무의사 처우

      나무의사의 처우는 나무병원마다 연봉이 다르고, 또한 나무를 치료해 달라는 의뢰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산림청에서는 나무의사 하루 노임 단가를 28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기본 자격 수당 100만원에 현장 업무 200만원 ~ 250만원을 포함하면 월 300만원~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경력이 없거나 기량이 미숙한 상태에서는 급여가 더 낮을 수 있지만, 경력과 전문성을 쌓아갈수록 급여는 더 높아질 수 있고 정년이 없어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찾기

       

      나무병원 찾아보기

       


       

       

      이상으로 나무의사의 뜻과 시험 응시 자격 갖추는 방법 및 시험 일정, 과목, 양성기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갖추기(학위 및 자격증, 경력 등)

      2. 양성기관에서 교육 150시간 이상 받기.

      3.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기

       

      저도 나무의사에 도전하기 위해 현재 1번인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릉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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