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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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3.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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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통과방법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 202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600만 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최근  5,175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통계상으로만 봤을 때 우리나랑 인구 2명 중 1명 이상은 차종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위의 자동차가 많아지니 관련 사고들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우회전 관련 사고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22년 7월과 23년 1월에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와 통행방법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횡단보도 통과 시에 정지를 해야 하나 그냥 가도 되나 아직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회전 관련 법에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차량이 우회전을 한 후에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의 입장에서 건널 때 차량들이 정지하지 않고  달려오면 보행자가 움찔하면서 차량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들의 눈치를 보며 횡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도 언젠가는 보행자가 될 수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도 언젠가는 차량 운전자가 될 수 있으니,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관련 법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모두 지킨다는 생각으로 제 포스팅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22년 7월, 23년 1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개정
      운전자가 우회전 중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2023년 1월 22일 개정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 설치 도로의 통행방법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가 우회전 일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단, 우회전 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없으면 서행 통과 가능

      전방에만 신호등이 있을 때-적색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불일 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당연히 다 건널 때까지 일시정지 상태로 기다린 후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어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단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데 이때 차량 계기판의 속도는 0km/h이 되어야 하고, 서행(차량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으로 통과하면 위반입니다.

      이때 일시 정지선과 횡단보도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하였으나 일시 정지선과 횡단보도 선을 밟은 경우 일시정지 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전방에만 신호등이 있을 때-녹색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정지를 해 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전방에만 신호등이 있을 때-적색- 두 번째 횡단보도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해서 두 번째로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통행 방법입니다.

      이때에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일 경우 당연히 완전히 정지하여 녹색으로 변할 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녹색일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도 일시정지 없이 바로 서행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단, 우회전 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지선을 잘 지켜야 위반이 안됩니다.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차량 신호 등 적색일 땐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한 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정지선을 잘 지켜야 위반이 안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교차로-우회전-통과방법-경찰청





      2023. 4. 22부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벌점 각 15점 부과

      ※ 참고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블로그






      이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통과방법 및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 소식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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