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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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4.

    by. 헬프미머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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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위반으로-경찰에게-단속당하는-이륜차운전자
      안전운전-위반으로-경찰에게-단속당하는-이륜차운전자

       

      이륜차 오토바이 인도 횡단보도 통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벌점 부과 안전운행 수칙 코로나 기간 중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늘어난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뿐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륜차 법규 위반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와 교통안전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인도와 도로를 가리지 않고 질주하는 이륜차의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걷기에도 비좁은 인도를 경적을 울리며 위험하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는 마치 곡예를 하고 서로 뽐내기라도 하는듯 이륜차들끼리의 경쟁도 위험해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2만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20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23.9%로, 전 연령 9.8%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로, 전체 교통사고 1.5와 비교하면 약 1.6배 높아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정에 맞는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이륜차 二輪車 


      이륜차는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차로 통상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자동차 관리법)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므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인도나 횡단보도로의 통행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범칙금 4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법규 내용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3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이륜차의 위험성

            
      경찰청에서는 불법으로 인도로 다니는 이륜차들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하여 실제 위험성이 높은 법규 위반의 억제에 초점을 두고,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계도 안내 위주로 조치하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의 주행 등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 때문이 아니라 보행자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정된 곳으로 다녀야겠습니다. 보행자가 인도로 다니기가 무서워서 되겠습니까.

      이륜차는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보호해 줄 장치가 특별히 없고, 돌발 사고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균형 유지가 어려우며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쉬워(사각지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이륜차 안전 주행 수칙

       

      인도주행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횡단보도 주행 범칙금 4만 원, 벌점 30점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나 횡단보도로의 통행은 금지됩니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되며 특히, 보행자 옆을 지나거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주택가 골목길, 이면 도로 등을 지날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28조)

      ​위반 시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횡단보도 주행 시에는 범칙금 4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 신호위반, 안전모 착용

       

      신호위반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안전모 착용 필수 범칙금 2만 원

       
      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가끔 바쁘다는 핑계로 신호등이 적신호일 때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경우, 정지선을 넘어오는 경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경우 등은 모두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는 가까운 거리라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기타 보호장구인 무릎 보호대, 보호장갑 착용도 권장합니다. ​안전모 착용은 권장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사고 발생 시 머리나 목 부분을 보호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도로교통공단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주행 중 배달 콜 받기, 내비게이션 조작하기, 유튜브나 티브이 시청하기 등 스마트폰을 조작할 시에는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 운전 중 지리·교통정보 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앙선 침범·불법 앞지르기 금지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정지 서행 지시 위반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범칙금 4만 원,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자 발생 면허정지 


      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먼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고 있거나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면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중앙선 침범 시에는 범칙금 4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자가 발생되면 벌점이 15점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기준인 벌점 40점이 초과되기 때문에 면허가 정지됩니다. 


      관리 감독 책임자 처벌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의거 종업원 등의 음주, 무면허 운전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벌금 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배달 대행업체의 이륜차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소속된 배달대행업체 등을 추적하여 업주 등 관리 감독 책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 불법 신고


      다음과 같은 이륜차의 불법 주행의 경우에는 스마트 국민 제보라는 스마트폰 앱이나 PC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운행하는 등 이륜차의 불법을 목격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앱이나 홈페이지상에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시간, 날짜, 장소 등과 이륜차 등록번호가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전용 앱을 사용하여 촬영하면 됩니다.)  신고시에 사안별로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횡단보도 주행
      소음 및 곡예운전
      안전모 미착용
      불법 유턴 횡단
      일방통행 역주행, 후진 위반
      불법 장치 부착 개조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
      번호판 고의 훼손 및 가리는 행위
      불법 주정차 지역 주정차
      무면허·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이상으로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벌점 안전 운전 수칙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나 배달대행업체들의 무한 경쟁으로 불법 운행이 더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도 보행자 보호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안전과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도 모두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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